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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2.07 2018고단3984

건설산업기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공동주택의 시공자이다.

1. 건설산업기본법위반 : 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 금지 위반 누구든지 건설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3.경 서울 강동구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C(일명 D)에게 350만원을 지급하고 ㈜E의 건설업 등록증 등을 대여받았다.

2. 건축법위반 : 허위 착공신고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착공신고를 거짓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4. 13.경 서울 강동구에 있는 강동구청에서, 사실은 ㈜E이 위 공동주택을 시공하지 않음에도, 건축허가를 받은 위 공동주택의 착공신고서에 시공자를 ㈜E로 기재하고 ㈜E을 수급인으로 한 도급계약서와 제1항 기재 건설업 등록증 등을 첨부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착공신고를 거짓으로 하였다.

3.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허위의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면서 도급계약서와 건설업 등록증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 제한) 위반 여부 등의 심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종합건설면허 있는 ㈜E이 시공하는 것으로 믿게 한 후 2018. 4. 14.경 착공신고필증을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착공신고 업무를 처리하는 강서구청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건설산업기본법위반 : 건설공사 시공자 제한 위반 연면적 661㎡ 이하 주거용 건축물 중 공동주택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