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13 2017고단30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1. 02:30 경 피고인의 지인인 B, C이 피고인과 D 사이를 이간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B, C을 협박을 하기 위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칼( 전체 길이 24cm, 칼날 길이 13cm) 을 들고 B, C이 있는 서울 중랑구 겸 재로 178 면 목 역 공원으로 갔으나 피고인의 친구인 E에게 발각되어 칼을 빼앗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7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