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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30 2015가합5048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인천 남구 C 지하 1층 1호 및 같은 건물 지하 1층 2호를 인도하라.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1. 1. 14. 피고에게 인천 남구 C 지하 1층 1호 및 같은 건물 지하 1층 2호(이하 ‘이 사건 사우나’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차임 최초 1년간은 월 400만 원, 이후에는 월 100만 원, 존속기간 2011. 1. 31.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그 당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우나의 인도일을 2011. 1. 31.로 하고, 이 사건 사우나의 기계실 고장시에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합의하기로 약정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사우나를 인도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에 대한 건물명도 소송 등 1)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3가합30000호로 “피고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8,300만 원만 지불하고, 2012. 12.까지 차임을 한 번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전기료, 수도료 및 상가 관리비를 연체하는 등의 이유로 원고가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사우나의 인도를 구하는 건물명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원고는 위 소송 계속 중인 2013. 3. 27. 피고에게 이 사건 사우나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100만 원에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재차 체결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전기시설 명의는 2013. 5. 31.까지 피고 명의로 전환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3)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소송절차에서 2013. 9. 17. 이 사건 사우나에 대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하 그 당시 작성된 조서를 ‘이 사건 조정조서’라 한다

이 성립하였다.

- 이 사건 조정조서의 내용 -

1.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사우나에 관하여 임대기간 2015. 2. 27.까지, 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1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이 존속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