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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09 2017고단80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년 경부터 주식회사 B 이라는 판촉물 제작 판매회사를, 2014년 경부터 주식회사 C 라는 특 판 물품 제작 판매회사를 운영하여 왔으나, 2014년 초 D 주식회사에 납품하려 던 1억 원 상당의 판촉물의 납품이 중단되면서 사무실 운영비 부족 등 심한 자금난을 겪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서울 강남구 E 빌딩 5 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F(44 세 )에게 " 특 판 물품 구입대금이 급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 주면 한 달 내로 원금 포함 2,200만 원을 돌려주겠다.

"며 돈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당시 자금이 부족하던 피고인으로서는 약속대로 한 달 내에 2,200만 원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받은 돈도 기존 채무의 이자 변제나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 16. 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하순경 용인시 기흥구 G 빌딩 H 호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 특 판 건으로 좋은 주문이 들어왔는데, 특 판 물품 구입비를 빌려 주면 원금 및 이자를 한 달 내로 변제하고, 판촉 셀러 싸이트도 운영할 수 있게 해 주고, 운영에 필요한 직원도 채용하여 판촉물 판매를 할 수 있게 해 주겠다.

"며 돈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역시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받은 돈도 직원 퇴직금이나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2. 1. 경 1,500만 원, 2016. 2. 26. 경 3,500만 원을 C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