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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4.18 2017가단2657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C은 각자 원고(반소피고)에게 108,345,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유

1.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부분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피고 C, D에 대한 청구 부분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인정사실 (1) 피고 D는 2001. 12. 12. 대전 유성구 E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쳤다.

(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1. 6. 23.자로 작성된 인테리어 공사계약서(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서’라고 한다)에는 시공자란에 원고(개명전 성명 : F)의 기명과 날인이 있고, 발주자 란에 ‘피고 회사 대표 C’, ‘C’, ‘D’의 각 기명과 날인이 있다.

(3)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 기재된 공사대금은 275,000,000원(1, 2층 식당 인테리어 175,000,000원, 지하 노래방 인테리어 100,000,000원)이고, 공사기간은 2001. 4. 23.부터 2001. 9. 11.까지이다.

(4)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를 마치고 2003. 2.경 피고들에게 공사대금 중 108,345,000원(대전 유성구 G 지상 건물 추가공사 포함)이 미지급되었다며 청구서를 보냈다.

(5) 이후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위 108,345,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1. 4. 1. 대전지방법원 2011차3480호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08,345,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1. 4. 21. 확정되었다.

2. 판단

가. 피고 C에 대한 청구 피고 C은 이 사건 계약서에 있는 인영을 부인하면서 이 사건 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3, 23호증의 각 기재와 피고 회사 대표이사 H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 날인되어 있는 인영은 피고 C의 인영과 동일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