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2.14 2016고단100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6. 18:04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슈퍼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불상의 남자와 싸운 후 112에 전화하여 폭행당하였다고 신고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해 경위 등에 관한 질문을 받자 그 경찰관이 가해자를 추적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 이 새끼야! 앉아봐라. 너 몇 살이야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하고, 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손으로 넥타이를 잡아당겨 끈이 끊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폭행당한 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