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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1.30 2018고단11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9.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3. 5. 1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고지받았고, 2013. 11. 7.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2016. 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았으며, 2016. 7. 16. 춘천교도소에서 위 징역 6월의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8. 20:50경 춘천시 영서로 B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시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수사보고(약식명령, 판결문 사본첨부), 춘천지방법원 2010고약4040호 약식명령 사본,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고약661호 약식명령 사본, 춘천지방법원 2031고단858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0년, 2013년(2회), 2015년(판결선고는 2016년) 각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3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하였고, 2016년에는 징역형의 실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