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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307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국내 거주하는 우크라이나 국적의 사람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운반 피고인은 2019. 7. 6. 나주시 B 소재 C공장에서 숙식하며 근로하던 중 퇴거하게 되었는바, 같은 날 13:30경 위 C공장 뒤뜰에서 자생하고 있던 대마 2주를 뽑아 그 뿌리부분을 비닐로 감고, 지인인 D 운행의 E K3 승용차에 피고인의 짐과 위 대마를 싣고 같은 날 14:10경 광주 광산구 F아파트 G호의 피고인의 여동생의 집까지 옮기고, 다음날 같은 방법으로 위 짐과 대마 2주를 광주 광산구 H 원룸 I호 위 D 주거지까지 옮기는 방법으로 대마를 운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7. 8.부터 같은 달 10.까지 사이의 어느 날 광주 광산구 H 원룸 I호 D의 주거지에서 위 대마 2주의 잎과 꽃 봉우리 부분 등을 떼어내어 대마 합계 약 4그램을 채취하고, 2019. 7. 중순경 광주 광산구 J건물 K호로 이사한 후 위 채취한 대마를 건조하였으며, 같은 달 25. 19:00경부터 같은 해

8. 12. 19:00경 사이에 4~5일 간격으로 약 4회에 걸쳐 담배의 담배 잎 일부를 털어낸 뒤 불상량의 대마 잎을 손으로 비벼 채워 넣은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하는 대마연기를 들이마시고, 같은 해

8. 13. 19: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연기를 들이마셔 5회에 걸쳐 합계 약 2.05그램의 대마를 흡연하였다.

3.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9. 8. 14. 17:30경 광주 광산구 J건물 K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2항과 같이 채취하여 건조한 대마 약 4그램 중 제2항과 같이 사용하고 남은 대마 약 1.95그램을 텔레비전 받침대의 서랍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흡연을 위하여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