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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22 2016노25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범죄 일람표 1, 2, 26, 30, 31, 33, 45, 46번 부분은 단순히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여 차용한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피해 자가 피고인을 통하여 일수놀이를 한 것일 뿐이지,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님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량(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 D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3. 8. 경부터 피해자에게 자신이 관할 구청에 미비된 서류만 보완하면 곧 개인 택시 운전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니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2013. 10. 경부터 는 피고인의 작은 아버지가 운영하는 KT 자회사의 운영권을 넘겨받아 함께 운 영하자고 거짓말하고, 2014. 1. 경부 터는 이에 더하여 고모가 운영하는 폐기물업체의 운영권도 넘겨받기로 하였다고

거짓말하는 한편,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여 원심 판시와 같이 47회에 걸쳐 63,900,000원을 교부하게 되었고, 피고인을 통해 일수놀이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특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