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피고는 원고에게 33,752,3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8.부터 2014. 12.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살해행위 1) 피고는 깊은 산 속에서 자생하는 삼이나 버섯을 따며 생활하는 심마니로서 2010. 가을경 강원도 화천군에서 송이버섯을 채취하다가 우연히 심마니인 피해자 B(63세)를 만나 알게 되면서 그 후로 피해자와 함께 산삼을 캐러 다니는 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피고는 2012. 5.경 강원도 화천군 동천면에 있는 계곡 야산 부근에서 산삼밭을 발견하여 큰 산삼 70뿌리가량을 캐고, 나머지 산삼 600여 뿌리를 남겨 두었는데, 위 사실을 안 피해자가 위 산삼밭을 알려 달라고 수차례 부탁하자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위 산삼밭에 데려가 그 위치를 알려주며 피해자에게 위 남겨둔 산삼이 자라면 함께 채취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는 2012. 8.경 재차 위 산삼밭에 들렀다가 산삼이 사라진 사실을 발견하고서 그때부터 피해자가 산삼을 캐간 것으로 의심하기 시작하였으며, 2013. 5. 중순경 위 산삼밭에 갔다가 우연히 만난 피해자와 산삼 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가 발뺌하자 피해자에게 악감정을 품게 되었다. 피고는 2013. 5. 중순경 논산시에 있는 주방용품 판매점에서 회칼 2개를 구입하고, 위와 같이 구입한 회칼 1개(칼날길이 21cm)의 손잡이를 분리한 다음 칼날을 나무 지팡이(길이 118cm) 끝에 박아넣고 헝겊을 감아 소위 창으로 만들고, 그 무렵 논산시 C에서 수소문하여 피해자의 집을 찾아내었다. 피고는 2013. 7.경 피해자와 산삼 문제로 전화상 말다툼을 하였고 피해자가 산삼을 가져간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2) 피고는 2013. 8. 28. 04:00경 논산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위와 같이 준비하여 둔 창 1개, 회칼 1개(칼날길이 24cm)를 소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