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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03 2015가단1893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1,805,681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A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