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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2.05.02 2011고정41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주시 E 소재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8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5. 6.부터 2009. 7. 30.까지 근로한 G의 2008. 12.분 상여금 1,950,000원, 2009. 1.분 상여금 675,000원, 2009. 3.분 상여금 1,970,000원, 2009. 6.분 상여금 1,970,000원 등 금품 합계 6,56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3. 2.부터 2011. 4. 30.까지 근로한 H의 2008. 12.분 상여금 1,9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체불금품내역서와 같이 퇴직근로자 16명의 금품 합계 68,264,17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 I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