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1.04.13 2020고단3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13.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10. 11. 공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 동종 전력이 6회 더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3. 23:35 경 논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김제시 공덕 8길 339에 있는 익산 김제 방향 산업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 차량번호 1 생략) 포 터 2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진행 중이 던 D가 운전하는 트랙터 뒷부분을 피고 인의 포터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어 전 북 익산시 E에 있는 F 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어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위 응급실로 출동한 김제 경찰서 G 소속 경위 H이 피고 인의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어 있고, 피해 자로부터 ‘ 피고인이 술을 마신 것 같다’ 는 취지의 진술을 청취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20. 5. 14. 01:06 경부터 01:25 경까지 사이에 위 F 응급실에서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고 입김을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I의 진술 기재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사실 조회 및 감정 촉탁 회보서 압수 조서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등 첨부) [ 피고인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