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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11.30 2017가단6632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7. 5. 11. 피고의 소외 B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차2262 사건의 지급명령정본을 집행권원으로 안양시 동안구 C, 309동 2001호의 주거지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동산에 대해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집행을 하였다.

나. 원고는 위 주소지 내에서 소외 B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2. 판단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 소외 B의 소유가 아니라 자신의 소유이므로 이 사건 유체동산압류 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