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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3.08 2017가단310254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 조합은 부산 연제구 B아파트의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이다.

원고는 2010. 10. 22. 피고 조합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피고 조합의 유급직원으로 채용되었다.

원고는 피고 조합으로부터 월 175만 원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자금 사정이 어려워 피고 조합이 추진하는 재건축사업을 맡게 되는 시공사가 정해지고, 그 시공사로부터 계약금 등의 금원을 지급받으면, 그때까지의 임금을 합하여 모두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2012. 6. 14.까지 피고 조합에서 근무하였고, 2012년 2월경 피고 조합이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의 시공사로 C이 정해졌다.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2010. 10. 22.부터 2012. 6. 14.까지의 약정금 또는 임금으로 3,500만 원(175만 원×20개월)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조합 원고와 사이에 원고 주장의 약정을 한 바 없고, 원고는 2011. 4. 27.부터 2011. 9. 22.까지 약 5개월간 피고 조합에서 근무하였으므로, 피고 조합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은 합계 875만 원(175만 원×5개월)이나, 이미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 조합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임금은 없다.

2. 판단

가. 약정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갑 제1호증)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조합과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2010. 10. 22.부터 2012. 6. 14.까지 20개월간 근무하였고, 피고 조합이 시공사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으면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