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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10.26 2016고단4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1.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8. 1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6. 7. 15. 18:40경 군산시 조촌동에 있는 군산 아구찜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서천군 장항읍 장항로 172번길 8 해태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통합사건조회서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