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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1.10 2018가단10026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ㅇ 원고는 2009. 5. 21. D 등을 상대로 대여금 등 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187680)을 제기하여 2010. 5. 25. ‘D는 주식회사 E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1,193, 32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ㅇ F은 1962. 4. 10. 피고(1938년생)와 혼인하여 그 사이에 G, D, C을 두고 혼인생활을 하다가, 2001. 9. 25.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을 분양받고 2003. 6.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위 아파트에 입주하여 거주하던 중 2017. 3. 4. 사망하였다. ㅇ

D와 피고를 포함한 F의 상속인들은 2017. 3. 4.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가 단독 상속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고 한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등기소 2017. 7. 25. 접수 제92883호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ㅇ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D는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붙은 것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D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 지분에 관한 상속권리를 포기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원고의 D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않았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D의 채무 상황을 몰랐고, 평생을 망인의 반려자로서 그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