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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5 2016가단7077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9.부터 2017. 2.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2008. 12. 말경 800만 원, 2009. 2. 17. 600만 원, 2009. 2. 25. 100만 원, 2009. 5. 27. 5,000만 원, 2009. 9. 7. 900만 원, 2009. 9. 8. 250만 원 등 합계 7,650만 원을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하고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2009. 5. 27. 대여한 5,000만 원 중 변제받았다고 자인하는 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7,1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위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이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이후로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원고의 2017. 1.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 1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7. 2.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2008. 12. 말경 800만 원은 원고의 자동차 구입대금으로 지급받았고, ② 2009. 2. 17. 600만 원, 2009. 2. 25. 100만 원 등 합계 700만 원은 C에 방을 얻어 도박하는 사람들에게 빌려주고 하루 10만 원씩 받기 위해서 원고가 보증금을 투자한 것을 지급받았으며, ③ 2009. 5. 27. 5,000만 원은 소외 D가 사우나를 인수하는데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한 것인데, 피고는 자신의 통장으로 5,000만 원을 받아 D가 지정한 소외 E에게 이를 송금하여 차용한 것이 아니고, ④ 2009. 9. 7. 900만 원, 2009. 9. 8. 250만 원 등 합계 1,150만 원은 D가 인수한 사우나에 안마의자를 구입하기 위하여 원고가 투자한 것이라고 다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