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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0 2016가단2083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C은 2010.경 피고에게 2,000만 원을 약정이자 연 25%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원고는 2015. 3. 12. C로부터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을 양수하였으며, C이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한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6. 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