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10.14 2020고정52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이자 납입시 우리들이 인출해갈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보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같은 달 26.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에 있는 언양우체국에서 택배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그 비밀번호는 카카오톡 메신저로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 제출자료-거래내역서, 피의자 제출자료-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금융기관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대여한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동종범행의 전력이 없는 점,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