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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6 2014가단220802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55,162,211원 및 그 중 25,038,410원에 대하여 2014. 5. 13.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및 변경된 청구원인과 같다

(신청이유의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수정하고, 제1항 제3행 ‘근보증’ 다음에 ‘(책임한도 8,424만 원)’을 추가하며, 여기서 채무자1.은 피고 A을, 채무자2.는 피고 B을, 채무자3.은 망 C를 가리킴. 한편 피고 D, E은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