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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2.04 2014가합843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건물의 1층 중 122.875㎡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587,00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0. 30. 피고로부터 별지 기재 건물의 1층 중 122.875㎡(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730,000,000원, 차임 월 4,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1. 10. 31.부터 2013. 10. 31.까지 2년으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2011. 11. 1.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다.

다. 피고는 2014. 10. 22. 원고에게 2개월분 이상의 차임 지급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이하 ‘이 사건 해제’라 한다)를 하였고, 위 의사표시는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원고가 2015. 1. 14.까지 피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연체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합계는 143,000,000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차임 월 4,400,000원 x 32.5개월)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이 사건 해제의 의사표시에 따라 2014. 10. 22.경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할 것이고, 원고의 이 사건 건물 인도의무와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587,000,000원(=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730,000,000원 - 위 연체차임 등 143,000,000원)에서 위 2015. 1. 14.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액인 월 4,4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