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4.07.02 2014고정47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 HJ100T-3 Trendy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자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2. 17. 16: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전주시 덕진구 호반8길에 있는 유토피아아파트 앞에서 건산로 60 앞까지 약 4k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오토바이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무보험자동차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