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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8.30 2016도8667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유죄 부분 제외 )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유 무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서의 ‘ 선거운동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D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D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이유 무죄 부분 제외) 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서의 ‘ 선거운동 ’에 관한 법리 오해, 판단 누락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