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4.06 2015고정167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7. 8. 23:44 경 시흥시 C, 202동 8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D’ 란 닉네임을 사용하는 자가 운영하는 “E” 란 인터넷 블 로그에 게시된 글의 댓 글로 “F 엄마가 시흥시 G에서 아들 이름으로 사업자 내고 이불 집하면서 수많은 사람에게 돈 빌려 갚지도 않고 1월 5일 도망갔음 아들은 엄마도 망가는 전날 사업자 폐업하고 길거리 노점상하는 사람 돈도 가지고 갔음 시흥시 G을 초토화시켰음” 이라고 기재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9. 17:23. 경 시흥시

H. 104호 I 내에서 인터넷 JTBC 방송의 드라마인 “J” 의 공식 홈페이지 ‘ 시청자 의견’ 란에 닉네임 “K ”를 사용하여 “J 의 L”이란 제목으로 글을 게시하면서 피해자 F를 비방할 목적으로, “J에 L 역을 맡은 F는 시흥시 G에서 그의 엄마가 아들의 이름으로 사업자를 내 어서 이불가게를 운영하면서 여러 사람에게 돈을 빌려 2015년 1월 5일 야밤 도주했으며 G에 여러 사람 돈을 다 빌려서 갚지도 않고 하다못해 노점상하는 사람 돈도 빌려서 쓰고 갚지 않고 도주했으며 맨날 우리 아들이 연애인인데 돈 안 갚겠냐고 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돈을 빌려서 끝내는 돈을 갚지도 않고 도망갔습니다.

F는 엄마가 도망가기 전날 G에 와서 자기 이름으로 되어 있는 사업자를 페 업하고 갔으며 본인도 엄마의 행방을 모른다고 하니 어느 분의 도움으로 이 무지한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 나갈 수 있을까

생각 끝에 이 글을 올립니다

물로 저도 그 피해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M이란 가게를 들락거리던 사람은 암 튼 100만원부터 몇 천만원까지 중국교포며 노점상하는 사람이며 주변 상인들 한데 빌려 가지고 가서 남들이 힘들게 번 돈을 아무렇지도 않은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