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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10 2018나58255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82,1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1.부터 2018. 1.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D 차량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 운전자는 2017. 11. 14. 14:40경 창원시 의창구 E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주차 후 출발을 하려다가 앞 차량과 피고 차량으로 인하여 한 번에 출발하지 못하고, 후진 후 전진한 다음 다시 후진하다가 바로 뒤에 정차한 원고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다. 원고는 2017. 12. 6. 원고 차량 수리비로 271,900원을 지출하였고, 2017. 12. 20. 원고 차량 운전자의 치료비로 210,22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후진하여 정차 중이던 원고 차량을 충격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 차량의 일방적인 과실에 의한 것이므로, 피고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한 원고에게 원고가 지출한 보험금 482,120원(차량 수리비 271,900원 치료비 210,2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과 너무 가까이 주차하는 등 원고 차량에 일부 과실이 있다.

나아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이 매우 경미하였던 점이나 도로교통공단 울산경남 지부 작성의 마디모(MADYMO) 프로그램 분석결과를 종합해 보면, 원고가 지출한 치료비 및 원고 차량의 수리비는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도로에서 후진함에 있어 후방을 주시하여 다른 차량과의 충돌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