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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5.17 2018고단77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8. 15:10 경 아산시 온천대로 1496에 있는 온양 온천 역 광장에서 피해자 C(40 세) 이 피고인과 평소에 알고 지내는 D( 예명 ‘E’) 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D을 때리려는 듯 손을 위로 올리고 D에게 ‘ 나이 먹은 값을 하라’ 는 취지의 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 씨 발 놈 아, 뒤져 봐라, 죽어 라 ’라고 말하면서 D이 과일을 깎기 위해 가지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 날 길이 10cm )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범행도구 및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진단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 사진 첨부), 현장 CCTV 영상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피해 자의 목 부위를 향해 휘둘러 매우 중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실제로 피해자가 목 부위에 상해를 입은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그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미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