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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8 2019고정114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급 정신지체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9. 3. 3. 16:2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B빌딩 1층 ‘C’ 편의점에 방문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카운터 앞에 진열되어 있던 숙취해소제, 라이터 등 상품을 손으로 쓸어서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이어서 손에 바코드 리더기를 들고 카운터에 2~3회 내리치며 계속 소리지르는 등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 D의 편의점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동을 하는 피고인의 팔을 잡으며 “왜 그래 ”라고 제지하는 피해자의 팔을 잡고 손톱으로 할퀴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자료(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정신지체 2급 장애인인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부가 피고인을 잘 보살펴 향후 재범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