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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21 2019노34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심판범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10. 25.경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은 원심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는바, 위 무죄판결 부분은 당사자 사이의 공방대상에서 벗어났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유죄 부분)에 대해서만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4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를 포함한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의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