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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8.12.12 2018나51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피고 A 주식회사, B 주식회사, E조합의 원고에 대한 항소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11쪽 3행의 “2007. 5. 25.”을 “2010. 5. 12.”로, 11쪽 아래에서 3행의 “2008. 12. 30.”을 “2010. 6. 15.”로, 12쪽 1행의 “2007. 7. 30.”을 “2010. 5. 12.”로, 12쪽 6행의 “2007. 7. 30.”을 “2010. 11. 18.”로 각 고쳐 쓴다.

제1심판결 20쪽 14행과 표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관해 피고 A, B, E조합은 위 692,910,579원 중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수급인의 도급공사상 하자로 인하여 하자보수를 요하는 경우에 도급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서 그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부가가치세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으로 도급인의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게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위 부가가치세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나, 도급인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서 그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한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등에 해당하여 이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으로 도급인의 부담이 되므로,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그 부가가치세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18570 판결 . 갑 제10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모든 세대의 주거전용면적은 85㎡를 초과하지 않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ㆍ분양한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