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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8 2016노363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량( 피고인 A : 징역 2년, 피고인 B :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은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은 전과가 없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들을 포함한 다수인이 해외에 범행에 필요한 사무실 등을 마련하고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의 기간이 약 10개월에 이르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이루어진 도박의 규모가 매우 크며,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도 매우 많다.

이러한 도박 개장 등의 범행은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한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하였다.

피고인

B도 해외 사무실 총괄 운영자의 역할을 담당하여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