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5. 05. 07. 선고 2014누62380 판결

주식교부가 보상금 내지 합의금의 성격을 갖는 경우 증여로 볼 수 없음[국패]

제목

주식교부가 보상금 내지 합의금의 성격을 갖는 경우 증여로 볼 수 없음

요지

이 사건 주식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라는 일시적인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것으로 볼 수 있는 한편, 기존의 상속관련 분쟁을 종식하고 회사 운영에 협조하는 취지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례금에 해당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사건

2014누6238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윤OO 외 1명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4. 8. 22. 선고 2013구합21336 판결

변론종결

2015. 4. 21.

판결선고

2015. 5. 7.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5. 27. 원고들에게 한 각 증여세 3,422,403,4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는 판결.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라는 판결.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8쪽 제4행의 '2006가합XXXX'을 '2007나XXXXXX'로, 제9쪽 제12행의 '김OO'을 '김△△'으로 각 고치고, 제3쪽 마지막 행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다음에 '(이하 '이 사건 조정결정'이라 한다)를, 제4쪽 제6행과 제7행 사이에 '서울고등법원 2001나XXXXX, 2001나XXXXX(병합)에서의 원고 윤AA, 석OO, 윤BB의 나머지 청구 및 김OO의 청구를 각 포기하고, 서울고등법원 2001나XXXXX에서의 □□□의 나머지 청구를 각 포기한다'를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취지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은 주주총회에서 문OO 이사, 김OO 이사, 오OO 감사의 연임과 재무제표 승인에 찬성하고, 윤CC의 소외 회사에 대한 경영권 유지를 해준 대가로서 받은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3호에서 정한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할 뿐이므로, 이와 달리 이를 증여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아래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가) 윤CC은 원고들에게 아무런 재산상의 대가를 받지 않고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본래의 의미의 '증여'에 해당하며, 가사 원고들에게 '상속 관련 분쟁을 종식하고 소외 회사 운영에 협조하는 취지'를 조건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민법상 부담부증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비재산적 의무는 증여가액에서 공제될 수 없다.

나) 설령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 통상적인 개념의 증여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①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재분할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 가액에 상당하는 재산을 증여받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②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원고들이 윤CC의 요청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이 사건 주식을 양도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은 원고 등이 제공한 용역과 성격이 비슷한 주식대차거래에 따른 법리를 유추하여 산정한 통상적인 용역의 대가를 초과하므로, 원고들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그 초과분에 상당하는 재산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인정사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7쪽 제15행과 제16행 사이에 아래 부분을 추가하고, 제7쪽 제16행의 '(3)'을 '(5)'로, 제9쪽 제1행의 '(4)'를 '(6)'으로 각 고치고 아래 2)항과 같이 '(3)항 및 (4)항'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할 부분

(3) 원고 등은 위와 같이 윤CC로부터 이 사건 주권들을 교부받은 후인 2004. 4. 27.경 소외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주권들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당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윤CC은 '소외 회사의 경영권을 차지하려는 원고 윤AA의 형사 고소 등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협박으로 인한 심적 부담감에 시달리던 중에 어쩔 수 없이 분쟁을 종결하기 위하여 자신의 사망 이후에 이 사건 주식을 원고 윤AA 등에게 이전해 주기로 하여, 그 담보로 이 사건 주권들을 보관하라는 취지로 교부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원고 등의 명의개서요구를 거부하는 한편, 2004. 5.경 원고들, 석OO 및 김OO을 공갈죄로 고소하였다.

(4) 그 후 원고 등은 2005. 7. 29. 개최된 소외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한 자신들이 보유하던 주식(합계 52.5%)의 의결권을 행사하여 2005. 7. 30.로 임기가 종료되는 윤CC의 이사 중임안을 부결시키고, 오OO(원고 윤DD의 아들), 송OO(원고 윤AA의 처)을 신임 이사로 선임한 다음, 같은 날 개최된 이사회에서 원고 윤AA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하였다. 그 후, 윤CC 및 문OO은 원고들 및 오OO, 송OO 등을 상대로 위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수원지방법원에 2005카합XXX, 2005카합XXX(병합), 2005카합XXX(병합)호로 이사직무집행정지 및 이사회결의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이에 대하여 위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므로 피보전권리는 인정되나, 원고 등이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의결권행사허용 가처분 결정을 받아 다음 개최될 주주총회에서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상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하였다.

다. 판단

1) 이 사건 주식 양도의 성격

위 인정사실 및 처분의 경위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주식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라는 일시적인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것으로 볼 수 있는 한편, 기존의 상속관련 분쟁을 종식하고 소외 회사 운영에 협조하는 취지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분쟁을 일단락 짓는 일종의 보상금 내지 합의금의 성격도 갖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 등은 윤CC이 망 윤EE 사망 이전에 본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48,000주를 상속재산이라고 주장하면서 다투어 왔고, 결국 위 48,000주에 관하여 원고 등과 윤CC 등 망 윤EE의 상속인들 사이에서 지분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는 이 사건 조정결정이 내려졌으나, 원고 등은 그 이후로도 윤CC에게 계속하여 위 48,000주를 법정 상속분에 의하여 나눈 수량만큼의 주식을 추가로 교부하여 달라고 요구하였고, 윤CC은 이에 불응하는 등 원고 등과 윤CC 사이에서 상속에 관한 분쟁이 계속되었다.

② 이에 원고 등은 윤CC을 압박하기 위하여 윤CC을 상대로 각종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형사고소를 하였고, 2004. 3. 30.자 정기주주총회 직전에는 윤CC 측 이사인 문OO, 김OO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것이라고 하면서 문OO, 김OO의 이사 연임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데, 당시 윤CC의 지분은 36.5%에 불과하였으나, 원고 등의 지분의 합계는 43%(= 원고 윤AA 14.5% + 원고 윤DD 14.5% + 석OO 8.2% + 윤BB 6.3%)에 이르고 당시 망 윤EE의 일본 측 가족들인 김OO나 윤FF도 윤CC에게 비우호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있었으므로, 원고 등이 반대한다면 문OO, 김OO의 이사 연임에 실패하여 윤CC은 원고 등에 의하여 제기된 소송이나 재판 절차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경영권이 흔들리게 될 상황에 놓이게 되었으므로, 반드시 2004. 3. 30.자 정기주주총회에서 원고 등의 협조를 구해야 할 급박한 필요성이 있었다.

③ 원고 등은 이러한 급박한 사정을 이용하여 윤CC을 압박하면서 위 48,000주 상당의 주식을 원고 등에게 교부해줄 것을 계속 요구하였고, 결국 윤CC은 제대로 된 약정서도 준비하지 못한 채 주주총회 개최 2시간 전에서야 원고 윤AA에게 원고 등의 법정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주식을 교부하기에 이르렀는데, 이로써 윤CC은 원고 등과 수년째 계속되던 상속재산에 관한 분쟁을 종식시킬 수 있었다.

④ 원고 등은 윤CC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교부받은 이후 당초의 입장을 바꾸어 윤CC이 원하는 주주총회 안건에 찬성하였고, 그 결과 윤CC의 예상대로 김OO의 의결권을 대리 행사한 윤GG가 반대하였음에도 윤CC의 의사대로 문OO, 김OO의 연임이 의결되어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⑤ 그런데 윤CC은 원고 등에게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의 효력을 부인하면서 이 사건 주식의 명의개서를 거부하였고, 그 후 원고 등을 상대로 주권반환의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자, 원고 등은 2005. 7. 29. 소외 회사의 임지주주총회에서 윤CC의 이사 연임을 부결시켜 윤CC로 하여금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함으로써 더 이상 윤CC의 경영에 협력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였다. 그러나, 이는 윤CC의 명의개서 비협조로 초래된 사후적인 사정일 뿐, 처음부터 윤CC이 단기간에 경영권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주식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본래의 의미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본래의 의미의 '증여'의 개념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1항에서는 타인의 증여로 인한 증여재산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 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31조 제1항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증여의 개념은 2003. 12. 30. 상속세및증여세법 개정에 의해 완전포괄주의에 의한 증여 개념을 도입하여 증여세의 과세범위를 확대한 것인데, 이러한 증여는 무상출연을 본질로 하는 것이므로, 자기의 출연에 의하여 상대방으로부터 그것에 대응하는, 즉 상호교환 조건적 또는 대가적 관계에 서는 출연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유상행위는 그 대가가 현저히 저렴하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 한 증여로 볼 수 없고, 대가적 관계에 서는 출연이 이루어졌는가의 여부는 넓게 계약의 성립에서 그 계약의 효과로서 생기는 채권관계의 내용의 실현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을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대가관계는 반드시 유형적일 필요는 없다.

나)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본래 의미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주식은 의결권 행사라는 일시적인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것으로 볼 수 있는 한편, 기존의 상속관련 분쟁을 종식하고 소외 회사 운영에 협조하는 취지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분쟁을 일단락 짓는 일종의 보상금 내지 합의금의 성격도 갖는다는 점은 앞서 본바와 같고,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위와 같은 이 사건 주식의 성격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윤CC이 이 사건 주식의 양도를 통해 궁극적으로 추구한 것은 소외 회사에 관한 경영권을 방해 없이 행사하는 것이었는바, 주식이 회사의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른바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그 가치를 평가하여 주식의 적정가액 산정에 가산하여야 한다는 점(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도11036 판결 등 참조)을 고려하면 경영권은 그 자체로 실질적인 재산적 가치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 ② 이 사건 주식 양도 전후의 사정에 비추어 윤CC이 원고 등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지 않았다면 주주총회에서 원고 등의 협조를 받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와 원고 등의 주주총회에서의 협조는 상호교환적인 관계에 있었던 것이 분명해 보이는 점, ③ 윤CC이 원고 등의 협조를 얻지 못하여 원고 등에 의하여 제기된 소송이나 재판 절차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할 수 없게 된다면, 그로 인하여 입는 재산상・인신상의 손해가 막심하게 될 우려가 있었던 점, ④ 윤CC과 원고 등이 친족 관계에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주식 양도 전후로 원고 등과 윤CC 사이에 있었던 법적 분쟁을 고려하면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고는 보기 어려워, 윤CC이 아무런 대가관계 없이 단순한 호의로 이 사건 주식을 교부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윤CC은 자신이 취득한 경제적 가치의 대가로서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대가가 '현저히 저렴'하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도 없어, 원고들의 주장처럼 이 사건 주식 전체가 사례금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을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의 주장처럼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본래의 의미의 '증여'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 '상속분 확정 후 재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상속분 확정 후 재분할의 의의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이는 상속개시 당시에 소급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아래에서는등기 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고 규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은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상속인들 사이의 별도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는 경우에 적용될 뿐이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두441 판결 등 참조).",나)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 상속분 확정 후 재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조정결정에 의하여 상속분 확정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 상속관련 분쟁을 종식하기 위한 보상금 또는 합의금 교부의 성격도 일부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조정결정은 □□□이 소외 회사를 상대로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서울고등법원 2001나XXXXX 사건)에 관하여, 또 원고 윤AA 및 석OO, 윤BB, 김OO가 윤CC을 상대로 증여계약서 등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윤CC 앞으로 명의개서된 소외 회사의 주식 48,000주가 망 윤EE이 남긴 상속재산의 일부일 뿐 윤CC의 개인 소유가 아님을 확인함과 아울러 위 원고들이 각각의 상속지분의 비율로 이를 상속받아 소유함을 전제로 소외 회사를 상대로 위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서울고등법원 2001나XXXXX, XXXXX(병합)]에 관하여 이루어진 것이지만, 그로 인한 결정사항 어디에도 피상속재산인 48,000주를 상속인들 사이에서 분할한다는 취지의 내용은 찾아볼 수 없고 단지 그 중 일부를 윤CC이 원고 등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더욱이 이 사건 조정결정에서 서울고등법원 2001나XXXXX 사건의 원고인 □□□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서울고등법원 2001나XXXXX, XXXXX(병합) 사건의 원고인 원고 윤AA, 석OO, 윤BB의 나머지 청구 및 김OO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러한 조정조항 자체만으로는 이 사건 조정결정이 윤CC 앞으로 이루어진 위 48,000주에 관한 명의개서가 위조된 증여계약서 등에 의한 것으로서 그 사전취득이 무효라는 전제 위에 선 것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일단 윤CC의 소유라는 외형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그 중 일부를 윤CC이 원고 등에게 양도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조정결정이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원고 등과 윤CC 등을 포함한 망 윤EE의 전체 상속인들 사이에서 상속분의 확정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 '용역의 고가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용역의 고가제공의 개념 및 용역의 제공의 의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2호는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불특정다수인 간에 통상적인 지급 대가가 1천만 원 이상인 것에 한한다)를 받고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며, 그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받은 대가의 차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이에 대한 재산의 사용기간 또는 용역의 제공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1년으로 하고, 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재산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용역의 고가공급 등에 관한 규정은 종전의 증여의제규정을 증여유형과 증여재산가액 계산에 관한 예시규정으로 전환하면서, 예시규정에서 제시하지 못한 재산・용역의 무상이전 등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이다.

한편,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용역'의 개념에 관하여 분명하게 정의하고 있지는 않는데,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2호에서는 '용역'을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예시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서는 '용역의 공급'이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역무를 제공하는 것(제1호), 또는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제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에서는 용역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예시하고 있는바, 이러한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개념을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의 성격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등이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의 대가로 주주총회에서 윤CC에 유리한 의결권을 행사하고, 윤CC의 소외 회사 운영에 협조하기로 한 것은 앞서 본바와 같으나, 이는 원고 등이 주권을 보유하는 주주로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윤CC에게 협조하여 윤CC이 소외 회사에 대한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것일 뿐, 원고 등이 윤CC에 대하여 의결권 행사 등과 관련한 역무를 제공하거나, 의결권 등 일부 주권에 결부된 권리를 윤CC로 하여금 사실상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이를 들어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수령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설령 원고 등의 의결권 행사 및 소외 회사 운영에 대한 협조가 용역의 제공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시가의 산정에 관하여 살피건대, 주식대차계약은 대주가 대차기간 동안 주식의 소유권을 차주에게 이전하여 차주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게 하고 차주는 대차기간 종료시 동종・동량의 주식을 대주에게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데 비하여(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두1109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 등은 자신들이 소유하던 주식에 관하여 온전한 권리를 행사하면서 다만 그 권리 행사과정에서 최대한 윤CC에게 협조하기로 한 것일 뿐 그 주식의 소유권을 윤CC에게 사실상 이전하였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의결권의 행사 뿐 아니라 상속관련분쟁의 종식 및 경영권에 대한 협조 등에 대한 보상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 등이 의결권 행사 및 소외 회사 운영에 대한 협조를 하고 받기로 한 대가의 시가가 주식대차거래에 따른 수수료 상당이이라고 볼 수 없으며, 달리 그 시가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와 달리 주식대차거래에 따른 수수료 상당을 기준으로 용역의 '고가 제공'이 있었다는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위와 같은 이유에서도 이유 없다.

5)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본래의 의미의 '증여' 또는 '상속분의 확정 후 재분할'이나 '용역의 고가 제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피고의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 증여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