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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4.25 2013노1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각 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구속되어 있으며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앞으로 다시는 범행에 나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동종의 범죄행위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어 이 사건 범행 당시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절도 범행에 나아간 점,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 주거의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주거에 침입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불과 4개월의 기간 동안 14회에 걸친 절도 범행을 하였고 그 피해 액수도 상당한 금액에 이르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도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