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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4.12 2018고단31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의 실제 운영자이다.

1.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의 점 누구든지 부가가치 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실 2014. 11. 30. 위 C에서 D에 23,5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금액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 계산서 1 장을 작성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3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1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956,339,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 21 장을 각 발급하였다.

2. 허위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누구든지 부가가치 세법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4년 제 2기 부가 가치세 관련 피고인은 2015. 1. 26. 북 전주 세무서에서 2014년 제 2기 일반과세자 부가 가치세 확정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사실은 D, E, F에 합계 89,2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금액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2015년 제 1기 부가 가치세 관련 피고인은 2015. 7. 25. 북 전주 세무서에서 2015년 제 1기 일반과세자 부가 가치세 확정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사실은 F, G, H에 합계 889,62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금액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3. 허위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누구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