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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2.19 2012고단15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포시 C에 있는 D슈퍼를 운영하는 사람인바, 위 슈퍼 바로 옆에 E 편의점이 새로 생겨 손님들이 위 E편의점로 흡수되어 매출이 급감한데다가, 손님들이 E편의점에서 산 음료수와 음식 등을 먹고 빈병 등 쓰레기를 피고인의 슈퍼 앞에 방치하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갖던 중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21. 01:50경 위 D슈퍼 앞 노상에서 빈 소주병 등 쓰레기들이 굴러다니는 것을 발견하고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 1개를 깬 다음 E편의점 앞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26세), G(40세), H(26세)에게 휘둘러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엄지손가락 부분에 찰과상을,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새끼손가락 부분에 찰과상을, 피해자 H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찰과상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으며,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