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포시 C에 있는 D슈퍼를 운영하는 사람인바, 위 슈퍼 바로 옆에 E 편의점이 새로 생겨 손님들이 위 E편의점로 흡수되어 매출이 급감한데다가, 손님들이 E편의점에서 산 음료수와 음식 등을 먹고 빈병 등 쓰레기를 피고인의 슈퍼 앞에 방치하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갖던 중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21. 01:50경 위 D슈퍼 앞 노상에서 빈 소주병 등 쓰레기들이 굴러다니는 것을 발견하고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 1개를 깬 다음 E편의점 앞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26세), G(40세), H(26세)에게 휘둘러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엄지손가락 부분에 찰과상을,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새끼손가락 부분에 찰과상을, 피해자 H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찰과상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으며,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