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2020. 2. 1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2. 12. 04:2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 들어가 술을 마시려 하였으나 그곳 손님인 E으로부터 “술에 취했으니 돌아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야이 개새끼야, 또라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맥주잔 안에 있던 술을 E의 얼굴에 뿌리고, 양손으로 E의 목을 조르고, 빈 술병을 여러 차례 바닥에 던지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0. 3. 28.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3. 28. 21:55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위 ‘D’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F와 그의 후배에게 “니네 이런 가게 하나 못 뒤집겠나, 뒤집어, 씨발 빨리 뒤집어.”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술 가지고 온나, 걸레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밖에서 피우던 담배를 식당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 피우는 등 약 10분에 걸쳐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에게 “칼 가지고 온나, 니 오늘 꼭 목 따야겠다, 오늘 니 죽이러 왔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20. 4. 11. 06:00경 피해자 G에 대한 노인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20. 4. 11. 06:00경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I이용원’에서 피해자 G(여, 86세)로부터 퇴거를 요구받자 화가 나 “야이 씨발년아, 니가 뭔데 나가라 마라 하는데.”라고 욕설을 하고, 다시 피해자로부터 퇴거를 요구받자 “알았다,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65세 이상의 노인인 피해자에 대하여 폭언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2020. 4. 11. 피해자 J에 대한 노인복지법위반 및 업무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