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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13 2018노425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피고인 A, 주식회사 C의 가짜 석유 보관에 의한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위반의 점 (2017 고단 830) 경유 탱크 내부가 연결되어 있어 T1, T2에서 채취된 시료에 대한 검사결과가 동일하여야 한다는 피고인 A의 주장은 믿기 힘들고, 상당한 비율의 가짜 석유가 검출된 T2 의 검사결과에 따라 피고 인의 혐의가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C의 가짜 석유 보관의 점에 의한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위반의 점 (2017 고단 3146) 피고인 B가 수사 및 원심 공판 과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 A과 함께 회사를 운영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피고인 A 과의 관계, 피고인 B가 근무한 사무실이 가짜 석유를 저장, 보관한 영업장과 근접한 점, 종업원들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도 A과 공모하여 이 부분 범죄를 저질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것임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3) 피고인들이 석유제품을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였다는 점에 의한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위반의 점 (2017 고단 3146) 익명의 제보자의 진술은 다른 구매자들의 진술 및 S, Q의 진술과 부합하는 반면, 이에 반하는 P, X의 진술은 X의 경우 원심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였고, X는 현재까지 피고인들에게 고용되어 근무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1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 벌금 300만 원, 몰수, 피고인 주식회사 C :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