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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11.28 2018고단37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6. 17: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코오롱 삼거리 쪽에서 보불로 삼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미 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진행방향 반대 차로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F(46 세) 운전의 G 에이엠 티 언더 리프트 특수작업용 자동차의 좌측 후 사경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후 사경 부분으로 들이받아 이에 놀란 피해자로 하여금 급정거를 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위 특수작업용 자동차를 후사경 교환 등 수리비 916,49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 시경 경주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천군 동에 있는 보불로 삼거리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