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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5.17 2016고단2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쎄라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 인은 위 승용차를 업무로서 운전하고 2015. 7. 11. 04:40 경 시흥시 목감동 서해안 고속도로 332.2km 지점 편도 5 차로 도로 중 3 차로를 서울 방면에서 목포 방면으로 미 상의 속력으로 직 진하였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고속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 하다 위 승용차를 2 차로 쪽으로 조향되게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2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33 세) 운전의 D 아반 테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를 위 쎄라 토 승용차 운전석 전면 부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 테 승용차가 1 차로로 튕겨 나가면서 1차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62 세) 운전의 F 싼 타 페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를 위 아반 테 승용차 운전석 뒷문 측면 부로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으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E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싼 타 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60 세 )으로 하여금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 1, 3 번 요추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 테 승용차를 탈 착 교환 등 수리비 금 10,560,000원 상당이,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금 8,048,4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위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