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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22 2016노137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 F의 얼굴에 담배연기를 내뿜은 사실이 없고, 설령 그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는 유형력의 행사로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이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관 F가 멱살을 잡고 비틀면서 주먹으로 목을 심하게 눌러 숨을 쉬기 위해 경찰관 F의 멱살을 잡기는 하였으나 이는 경찰관의 불법한 체포행위에 대한 방어 행위로서 정당방위 내지는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울산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G, F는 2015. 2. 25. 21:30경 피고인과 I이 술값을 내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울산 남구 C에 있는 ‘D주점’에 출동한 사실, ② 이후로도 피고인은 계속 소란을 피우면서 술값 지급을 거부하였고 또한 위 G에게 ‘나이 60이 먹도록 경위나 달고 잘하는 짓이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 ③ 이에 위 F는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하며 피고인을 사기죄 및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피고인의 어깨와 팔 부위를 잡아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고 한 사실(피고인 주장과 같이 당시 위 F가 피고인이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멱살을 잡아 비틀고 목을 눌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④ 이때 피고인은 위 F의 얼굴에 담배연기를 내뿜고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던 사실, ⑤ 이후 위 F는 공무집행방해죄까지 추가하여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계속 소란을 피우며 술값 지급을 거부하는 피고인을 사기죄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할 것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