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10.30 2014노68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에게 밥상, 플라스틱 의자 등을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방문을 걸어 잠그자 도끼로 방문을 수회 내리쳐 손괴한 사안으로 범행 경위, 내용 및 수단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내지 유사 범행으로 4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도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 등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결 중 법령의 적용란
1. 형의 선택의 ‘각 징역형 선택’은 ‘각 벌금형 선택’의 착오 기재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
.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