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4.10.15 2014노210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위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언행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편취액이 합계 136,000원으로 소액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무전취식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0여 회 있는 점,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무전취식 범행의 습벽이 고착화되어 있고 준법의식 결여가 심각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