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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16 2015고정103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8. 22:36경 서울 성북구 B건물 1층에 있는 C 사우나에서, 탈의실 앞 평상에 앉아 큰소리로 떠들며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경찰관 D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위 사우나 직원 E과 다수의 사우나 이용객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아그들아, 좆 잡고 탱자탱자하지 말거라, 느그들이 경찰이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