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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4.11.26 2014누620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들까지 모두 통틀어 고려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당뇨병 환자가 정상인에 비해 간암에 걸리게 될 위험이 다소 높다는 단순한 가능성의 차원을 넘어 망인이 당뇨병 진단을 받기 전부터 이미 만성 비(B)형 간염 환자로서 간암 발병의 고위험군에 속하였던 이 사건에서 망인의 당뇨병과 간암으로 인한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전부 부담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