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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05 2019고정239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일명 : C)는 중화인민공화국인들로서 중국에서 2004년부터 동거를 하다가 2006년에 한국에 입국하여 2014. 9. 30.까지 동거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2. 서울 송파구 중대로 221에 있는 서울송파경찰서에 B에 대하여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서울송파경찰서 경제범죄수사과에서 피해 진술을 하였다.

위 고소내용은 ‘피고인이 2014. 9. 30. 중국으로 출국하면서 B에게 9,800만 원을 맡겨두었는데, B가 이를 가지고 도주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이나, 사실 피고인은 B에게 위와 같은 돈을 맡겨놓은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울동부지검 2017형제25317호 기록사본(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포함)

1. 고소장(순번18)

1. 각 영수증, 차용증

1. 수사보고(C, 본명 B 전화통화 보고), 녹취서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