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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9.05.29 2018고정8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1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스포츠토토 게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금융 거래를 하여야 하는데, 금융 거래에 사용할 계좌를 빌려주면 4~5일간 사용하는 대가로 350만 원을 지급하여 주겠다.’는 제안을 듣고 이를 승낙한 다음, 같은 달 15. 11:00경 속초시 청학동에 있는 청학사거리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B)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첨부), 내사보고(A의 우체국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검증영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