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8.11 2016고정9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6. 23:32 경 광주 광산구 신도 산길 27-12에 있는 그린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도산동에 있는 장 록 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