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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6.09 2016가단11810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6. 3. 9.자 부동산매매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계약금 190,000...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6. 3. 9.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인천 중구 B, C, D 토지(이하 각 ‘B 토지’, ‘C 토지’, ‘D 토지’라고 한다) 및 지상 건물을 매매대금 1,900,000,000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19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지급받고, 융자금 1,200,000,000원을 피고가 승계하며, 이를 제외한 잔금 510,000,000원은 2016. 4. 29. 지급받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계약금 190,000,000원을 수령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제5조에서는 손해배상에 대하여 “매도자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고 정하였고, “계약 후 잔금은 2016년 4월 29일로 하며(단, 설계변경이 늦어질시 협의 후 잔금 일자를 조정한다.) 지하1층(근생)지상4층 원룸 설계변경 후 잔금을 지불조건으로 한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고 한다)을 정하였다.

다. 피고는 B, C, D 각 토지에 관하여 인천 중구청에 그 지상에 지하1층, 지상4층의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는 설계변경허가를 신청하였으나, B 토지는 소유자인 원고를 건축주로 하여 신청을 하였기 때문에 설계변경허가를 받았으나, C, D 토지는 소유자(즉 원고)와 건축주가 일치하지 아니하여 설계변경허가를 받지 못하였다. 라.

피고는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