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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16 2016가합104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관할행정청(은평구청장)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A 및 그 소속 지교회 소유재산을 유지, 관리할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원고는 비법인사단으로 A에 소속되어 있다.

나. 원고는 1985. 5. 24.경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인 서울 성동구 C 대 418.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그 당시 원고의 담임목사인 D 명의로 매수하여 같은 날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토지상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인 교회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1989. 12. 11. D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다. 2000. 7. 10.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2000. 7. 8.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피고의 기본재산으로 편입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이 신축된 이래 계속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의 예배당 및 그 부지로 사용하여 오고 있다.

마. 원고는 2016. 1. 31. 임시공동의회를 개최하여 재적교인 62명 중 47명이 출석한 가운데 만장일치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명의신탁을 해지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8호증의 각 1, 2,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대표자이던 D 명의로 매수하여 명의신탁하고 그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D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가, 지교회 소유 부동산은 지교회가 소속된 교단의 재단법인 앞으로 등기하도록 하는 관행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

그 후 원고는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명의신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