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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5.17 2016도19996

명예훼손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명예 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 적시사실의 허위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공연성에 관한 상고 이유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 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 없는 것을 상고 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 아가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그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 방해, 모욕의 점에 대하여 각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